재산 6천860만·월수입 185만원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면제

재산 6천860만·월수입 185만원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면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18 09:13
수정 2018-12-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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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면제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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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과 공주, 서산, 당진 등 대부분 지역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군 장병들이 대테러훈련을 위해 대기해 있다. 2018.11.27  연합뉴스
대전, 세종과 공주, 서산, 당진 등 대부분 지역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군 장병들이 대테러훈련을 위해 대기해 있다. 2018.11.27
연합뉴스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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