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다룰 카드 3장… 셈법 엇갈리는 여야

‘사법농단’ 다룰 카드 3장… 셈법 엇갈리는 여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24 22:52
수정 2018-10-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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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국정조사·법관 탄핵 거론

한국당 제외한 여야 제시안 긍정 검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해법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각 당의 전략에 따라 특별재판부 도입, 국정조사 진행, 법관 탄핵소추 등 3가지 카드가 현재까지 제시된 가운데 11월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사법 농단 연루자에게 관련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입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이날 검찰이 사법 농단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평화당, 정의당 의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사법 농단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도 민주당 등이 긍정적으로 보는 대책이다. 특별재판부가 사법 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를 임명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거라면 국정조사는 국회가 직접 나서 진상 규명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국정조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처벌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특별재판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만 할 뿐 후속 조치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은 찬성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가장 높은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 필요성이 제기됐다. 헌정 사상 판사를 상대로 한 국회의 탄핵 시도는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는다.

민주당도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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