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정마을 사면복권 대상, 재판 끝난 뒤 사안별로 따질 사안”

靑 “강정마을 사면복권 대상, 재판 끝난 뒤 사안별로 따질 사안”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2 12:51
수정 2018-10-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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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절차 빨리 진행해주면 맞춰서 한다는 게 현재 입장”

청와대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 10. 1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 10. 1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복권 검토의 대상이 강정마을 주민으로 한정되는가, 아니면 외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별할지,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선별적으로 사면복권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강정마을 사태 관련 재판이 다 끝날 때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게 현재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사면복권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사면복권이라는 게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확정 안 된 경우 사면복권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사법부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면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처럼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지역의 경우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그 역시 사면복권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그 또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찾아 기지건설 문제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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