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미성년자 증여재산 1조8천억원…0∼1세 증여도 690억원

3년간 미성년자 증여재산 1조8천억원…0∼1세 증여도 690억원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04 10:09
수정 2018-10-04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정우 의원 분석…“금융자산 증여가 가장 많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최근 3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8천억원이 넘는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천162건, 1조8천379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여기에 모두 3천631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4년 5천51건에서 2016년 5천837건으로 15.6% 늘었으며, 증여재산액은 같은 기간 5천883억원에서 6천849억원으로 16.4%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천641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부동산 5천838억원(32%), 유가증권 5천218억원(28%) 순이었다.

연령별로 증여받은 액수를 보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8천5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만 7∼12세) 5천629억원, 미취학 아동(만 0∼6세) 4천202억원이 뒤를 이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천142억원에서 2016년 1천764억원으로 57.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천52억원에서 2천924억원으로 4.2% 감소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도 떼기 전인 만 0∼1세에 대한 증여는 638건, 총 690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이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