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비핵화 기여 목적”

靑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비핵화 기여 목적”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20 11:20
수정 2018-08-20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 상시소통이 북미협상 촉진 기여…北에 경제적 이익 없어”

청와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김 대변인은 “(곧 문 여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