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518개 지방 이양…행정분권 속도

국가사무 518개 지방 이양…행정분권 속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수정 2018-07-30 2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정부의 행정·사무 권한을 한꺼번에 지방에 넘길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정부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 이양이 결정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이행되지 않은 국가사무들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되는 사무들은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운영과 지역 물류단지 지정·고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으로 그간 지자체들의 숙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로 가장 많고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등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