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0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靑 “순수 휴가 그 자체”

문대통령, 30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靑 “순수 휴가 그 자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27 17:48
수정 2018-07-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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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휴가 콘셉트 없어”…대통령 휴가 21일 중 9일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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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27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27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차휴가를 쓸 예정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통상 대통령이 어디로 휴가를 가고 어떤 책을 들고 가고, 휴가 구상 콘셉트는 무엇이고 등을 브리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순수한 휴가 그 자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무 콘셉트 없이 휴가를 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본연의 의미로 휴가 그 자체를 보내시겠다는 취지”라며 “거기에 거창한 의미를 담거나 하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휴가 기간 문 대통령은 소강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이 미군 유해 송환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미 간 협상을 진전시킬지를 비롯해 하반기 경제 운용 및 개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식적인 여름 휴가는 5일이지만 휴가 앞뒤의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면 9일 동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9일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참가했던 평창동계올림픽 직후인 지난 2월 27일 휴가를 낸 데 이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소진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6월 7일에도 하루짜리 휴가를 냈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강행군하던 문 대통령은 결국 심한 감기몸살로 같은 달 28∼29일 이틀간 휴가를 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자 강원도 평창에서 휴가 중 이틀을 보내고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휴양시설로 자리를 옮겨 안보 관련 동향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나머지 휴가 기간을 보냈다.

이 기간에 평창에 있는 동안 오대산에 올라 시민들과 만나는가 하면 휴가 막판에는 SNS를 통해 휴가 중 읽은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를 포함해 작년에는 총 8일간의 휴가를 썼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1년에 21일이며, 문 대통령은 작년에는 5월 10일 취임해 14일까지 쓸 수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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