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폐지해야” 날세운 경찰청장 후보자

“검찰 직접수사 폐지해야” 날세운 경찰청장 후보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7-23 22:54
수정 2018-07-24 0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검찰의 특수사건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영장청구권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의 ‘드루킹 부실수사’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민 후보자는 “경찰이 노력했지만 잘못된 수사 구조 속에서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찰청에 여성 대상 범죄 근절기구 설치 ▲전국 경찰관서에 여성 경찰 전면 보강 등을 제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7-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