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문서 가운데 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은 지금껏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 중인 특수수사단의 수사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된 문건은 현재 각 예하 부대에서 취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 중 극히 일부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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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현재 알려진 것 외에도 다른 문건이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 김 대변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다른 문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 다른 문건 중 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것인가’란 물음에는 “그런 취지”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과 관련해 얘기해달라’라는 질문에는 “지금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문건들이 기무사로부터 다른 부대에 전파·배포된 것인가‘, ‘기무사 말고 다른 부대에서도 문건이 나온 것인가’ 등의 질문에도 “그건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육군본부·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및 예하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10일 독립수사단에 의한 수사를 특별지시한 이후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군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받지 않고 수사에 속도를 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후속조치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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