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처리

국회,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처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8 15:19
수정 2018-05-28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천관리 업무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 업무 일원화

이미지 확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5.28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5.28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외에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도 이날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