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헌안 역사속으로…국회표결서 野불참 속 의결정족 미달

정부개헌안 역사속으로…국회표결서 野불참 속 의결정족 미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4 11:11
수정 2018-05-24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장 투표불성립 선언…의결정족수 192명에 민주당 114명만 투표

이미지 확대
24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여당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5.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4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여당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5.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 부족(192명)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114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총 118명)을 제외한 야당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