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떠나 검찰 등 의혹규명 최선 다할것”

靑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떠나 검찰 등 의혹규명 최선 다할것”

문소영 기자
입력 2018-04-13 16:13
수정 2018-04-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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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조사 요구’ 도 수사과오 없는지 재조사

청와대는 13일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장자연 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 내에 20만명을 넘은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에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증거가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절차상 문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면서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1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조사 요구’ 청원에도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 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폭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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