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개헌안 합의될 것…안되면 기본권 먼저 원포인트 개헌”

박범계 “개헌안 합의될 것…안되면 기본권 먼저 원포인트 개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6 14:23
수정 2018-03-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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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에 “BBK가짜편지 공소시효 지났다고 자신만만…국민 조롱하면 화 불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의 개헌안 처리 전망과 관련, “국회 경험상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법안에 대해 데드라인을 갖고 심의를 하면 결국 합의가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서울신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5월 20일까지 합의해서 국회를 원포인트로 열면 (개헌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내용보다는 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 개헌 발의안도 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 것인데 그게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감안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또 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정말로 지지하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관해 원포인트로 개헌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올 연말을 이야기하니 그다음에 권력구조도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07년 12월 BBK사건 방어팀장을 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홍 대표가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말 그대로 소위 (BBK) 가짜편지를 흔들었다”면서 “홍 대표가 공소시효가 다 지난 것 아니냐는 그런 자신만만한 태도로 ‘내가 방어했다’고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및 12·12 사태를 거론하면서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적·제도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또는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다”면서 “저것(가짜편지)은 단순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정치 공작에 가까운 사안으로 홍 대표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고 조롱하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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