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개헌안 대통령 해외순방 직전 발표 유력

청와대발 개헌안 대통령 해외순방 직전 발표 유력

입력 2018-03-18 17:15
수정 2018-03-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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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 개헌안이 20일 또는 2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일정에 맞춘 것이다.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발 개헌안 21일쯤 발표 유력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가 아닌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안의 발의 시점은 우 원내대표가 요청한 26일과 이보다 늦은 29일 이후가 모두 고려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 일정(22~28일)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는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과, 아예 발의시기를 순방 이후로 늦추는 것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 시기)는 앞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확정되면 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은 막바지 정리 작업만 남겨둔 상태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이번 정부개헌안은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는 ‘헌법의 한글화’에도 상당한 노력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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