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특사,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통일부 “대북특사,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10:51
수정 2018-03-02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일부는 2일 대북특사는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한 준비상황과 관련, “대북 특별사절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특별사절’을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정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