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이 15일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참석해 이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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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이 15일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참석해 이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성남시 제공
2일 국회와 성남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이날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한다.
사임통지서에는 오늘 14일을 사임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이 이날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상 사임 기한에 맞춰 시장직을 내려놓기 위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 장에 도전할 경우 90일 전 사퇴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재명 시장은 임기 중 별도의 출마 선언은 등은 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이재명 시장 측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