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가슴 성형수술 세제 혜택’ 법안 추진하다 중단

‘출산여성 가슴 성형수술 세제 혜택’ 법안 추진하다 중단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2-15 17:18
수정 2018-02-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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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여성의 유방 미용 수술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되다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텅 빈 신생아실
텅 빈 신생아실 서울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다.

백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인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다른 의원실에 동의를 구하는 협조문을 돌렸다.

해당 법안은 세무업계 등에서 여성의 몸매 변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 준비 과정에서 성 차별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자 백 의원 측은 발의 추진을 중단했다.

백 의원 측 관계자는 “세무업계의 요청으로 들어온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였다”면서 “법제실 검토 등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중단하고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 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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