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축조의금 하향, 청렴사회 의지 강화한 것”

문재인 대통령 “축조의금 하향, 청렴사회 의지 강화한 것”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1-16 17:36
수정 2018-0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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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렇게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대책 혼선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시장이 요동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협의 과정을 통해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미화원)고용·근로조건·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고 결국 행정안전부 업무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김부겸 장관에게 당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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