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6 10:33
수정 2018-01-06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기소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와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에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뒤 측근과 다른 변호인의 접견은 모두 거부하고 검찰의 방문조사와 재판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임 기간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 4일 추가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