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전대통령 구속에 경호도 중단…예우 전부 박탈

朴전대통령 구속에 경호도 중단…예우 전부 박탈

입력 2017-03-31 09:38
수정 2017-03-31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 후 풀려나면 경호 계속…법상 최대 10년간 경호대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으로 받던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 지원도 없어진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구속으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뤄졌다.

대통령경호법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자택 내·외부에 경호 공간 등을 마련하고 20여 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또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때 경호 차량을 제공하고 인력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경호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날 경우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