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했다. 심사대상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련안의 혀용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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