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무리한 영장청구”… 법조 출신 긴급회의

국민의당 “무리한 영장청구”… 법조 출신 긴급회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7-08 22:36
수정 2016-07-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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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감 속 “검찰 너무한 것 아니냐”

국민의당은 8일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피의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거듭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검찰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소집하고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김관영 수석부대표, 이용주 법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대표는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미리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두 의원들에게 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구속영장 청구의 적절성과 검찰의 별건 수사 가능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불만들이 제기됐다. 안철수·천정배 상임공동대표가 직까지 내놓았지만 사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에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하지 않고 출석하기로 했다. 박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법원의 절차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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