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인척 보좌진 채용·성범죄·표절’ 처벌 강화

與, ‘친인척 보좌진 채용·성범죄·표절’ 처벌 강화

입력 2016-07-04 10:34
수정 2016-07-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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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원 ‘친인척 채용 처벌 감수’ 서약서 받기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 보좌진에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혁신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희옥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전했다.

지 대변인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는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됐고, 확인된 사례의 경우 자진 면직 처리가 됐다”면서 “일괄적으로 비대위에 보고돼서 앞으로 구성될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비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윤리 위반보다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당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는 논문 표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내 계파활동으로 당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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