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인 부동산 매매 제한적 허용”

“북한, 개인 부동산 매매 제한적 허용”

입력 2016-06-28 10:08
수정 2016-06-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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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내 전경
평양시내 전경
개인저택 개조, 증축 등

최근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 부동산의 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문매체 뉴포커스는 28일 북한 통신원을 인용해 “북한에서 토지 및 주택 매매는 불법이지만 부자들에겐 합법”이라며 “최근 북한에서는 개인저택 건설과 매매가 유행”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저택’은 단층집을 2층짜리로 개조해 탁구장 등까지 갖춘 집을 말하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에서 자재를 들여와 개인저택을 치장하는 업자들이 많아졌다고 뉴포커스는 설명했다.

통신원은 “최근 개인주택 건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면적의) 한계를 벗어나자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면적을 정권이 지정해주고 그를 초과하는 경우 무상몰수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뉴포커스는 “북한 정권이 공개적으로 개인 부동산 매매를 허용한 점은 주민들에게 나라를 판 것처럼 기이한 결정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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