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주협력협정 공식 서명…“한미동맹 새로운 지평으로”

한미 우주협력협정 공식 서명…“한미동맹 새로운 지평으로”

입력 2016-04-27 14:08
수정 2016-04-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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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리퍼트 대사 서명…전반적 우주협력 토대 마련

한국과 미국이 27일 우주협력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우주협력대화 개회식에서 한미 우주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2월말 협상 타결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 서명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한미 우주협력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대 측에 통보한 뒤 발효된다.

정부는 국회 비준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발효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되다 중단됐으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양국 정상이 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우주협력협정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는 이날 서명식에 맞춰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우주협력협정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안보의 핵심축인 견고한 한미동맹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간 글로벌 파트너십이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새로운 지평의 협력으로 진화해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협정은 평등·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양국간 공동 관심 분야에서 평화적 목적의 외기권 탐사, 이용을 위한 향후 협력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정부간 협력의 법적인 틀을 수립하여 장래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우주과학, 지구 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 운영·탐사, 우주 교육, 우주기술, 안전 및 임무 보장 등 양국의 우주 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담은 것이다.

전문을 비롯해 양국의 협력범위, 이행기관 및 이행약정 등을 규정한 총 16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물품 및 기술 자료의 이전, 지적재산, 정보 공개,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통관 및 물품의 이동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협력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실무기관으로는 한국 측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미국 측의 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이 각각 지정됐다.

이날 서명식 현장에는 NSS(전미우주학회)와 NASA Ames(아메스) 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전세계 중고교생 대상 우주도시 설계대회와 NASA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대기물질 연구를 위해 5~6월 국내에서 진행하는 현장연구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전시데스크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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