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 검토”

선관위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 검토”

입력 2012-08-13 00:00
수정 2012-08-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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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따져볼 부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배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철수재단이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토 대상은 안 원장의 안철수재단 설립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르면 이날중 선관위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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