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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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시청역.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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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시청역. 홍윤기 기자
서울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지하철. 그 지하철을 운전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 승무직은 기관사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에겐 ‘꿈의 직장’으로 꼽힙니다. 블로거 A씨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인 데다 각종 철도 관련 면허나 채용 관련 기출문제를 모아둔 터라 기관사 지망생들 사이에선 ‘1타 강사’로 통했습니다. 전체 방문자 수가 50만명에 달했습니다. ‘개인 정보와 수험표 인증을 하면 더 많는 족보 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개인정보만 요구한 게 아녔습니다. “속옷만 입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맞는 모습을 카메라에 비춰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무료 상담을 해주겠다”며 페이스톡을 켜게 한 뒤 A씨는 돌변했습니다. 당황한 피해자들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철도 관련 회사는 취업 정보가 부족한데 A씨가 가진 족보를 못 받으면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갑질과 성비위가 이어져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피해자 2명 직접 경찰에 고소장 접수…의왕서 이송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성동경찰서는 강요 등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한 사건을 최근 경기 의왕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모(30)씨는 “지난달 25일 A씨와 상담에서 ‘쓴 소리를 해도 좋다’고 말하자, 갑자기 ‘욕실로 가서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찬물 샤워를 하는 모습을 나에게 비춰 보여달라’고 강요했다”며 지난 7일 성동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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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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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오장환 기자
김씨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A씨가 철도 분야의 모든 기출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 강요에 따르게 됐고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B씨도 지난 1일 강남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씨는 “2023년 4월 무렵 A씨가 ‘이름, 나이, 주소, 입교 희망 교육기관, 증명사진 등을 보내야 기출 자료집과 정보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개인정보를 보내자 A씨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동작사업소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방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A씨를 직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와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던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2023년에도 갑질 신고…겸직 제한 풀리자 또 비위 의혹하지만 A씨를 일찍이 제지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도 남습니다. 2년 전인 2023년 10월 공사 부조리신고센터에 “A씨가 갑질과 겁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신고 이후 지난해 2월 A씨는 해당 블로그에 대한 경고 처분과 함께 같은 해 8월 20일까지 6개월간 겸직 금지 처분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블로그를 운영했고 유튜브까지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도 취업준비생의 절박함을 노린 성범죄가 적지 않았습니다. A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물색했다면 겸직을 막아야 했던 건 아닐까요. 피해를 공유하기 위한 SNS 대화방에만 30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공사가 성 비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음에도 대부분 피해자가 남성이라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신문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년간 총 21건의 성 비위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7건, 2023년 3건, 2024년 10건, 올 3월까지 1건으로 줄지 않는 모습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등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한 후 문자를 남겼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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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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