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입력 2018-10-30 16:32 수정 2018-10-30 16:3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japan/2018/10/30/20181030800057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AP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아베 총리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