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캔디 입에 물고 질의한 죄…日 여성 시의원 징계 논란

목캔디 입에 물고 질의한 죄…日 여성 시의원 징계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0-03 13:21
수정 2018-10-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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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타 유카 구마모토 시의원 <오가타 유카 의원 페이스북>
오가타 유카 구마모토 시의원 <오가타 유카 의원 페이스북>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의회의 한 여성의원이 사탕을 입에 물고 질의를 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쫓겨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신성한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유를 댔지만,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의원은 지난해 회의장에 아기를 안고 입장했다가 화제를 낳았던 인물이어서 보복성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가타 유카(43) 구마모토시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에게 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회 개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은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회의장에서는 “질문을 그만둬라” 등 다른 의원들의 야유가 이어졌다.

질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의회 의장이 오가타 의원에게 “뭔가 입에 물고 있느냐”고 물었고, 오가타 의원은 ‘용각산 사탕’(목캔디와 비슷한 기능의 사탕)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회의장에서 오가타 의원을 비난하는 거친 언사가 쏟아졌다. 시의회는 즉석에서 임시위원회를 구성해 사과문을 작성하고 오가타 의원에게 이를 낭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가타 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시의회는 당일 나머지 회의 참석을 금지시켰다. 의사당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오가타 의원은 도쿄신문에 “감기를 앓고 있어서 기침 때문에 질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사탕을 빨아먹고 있었을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회의장에서 기침을 했더니 동료의원이 ‘기침을 하지 마라’고 말한 적도 있어 신경을 썼던 것으로, 사죄를 강요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아기를 데려온 일이 있은 이후 줄곧 의회 전체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가타 의원은 지난해 11월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에는 의원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퇴장을 요구, 결국 아들을 회의장 밖에 있던 친구에게 맡겼다. 그는 당시 “육아 세대를 대표해 아이와 함께 의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 일이 크게 보도되면서 ‘일·육아 병립’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일본 사회에서 조명되기도 했다.

이번 퇴장 조치는 당시의 일에 대해 해묵은 감정이 남아 있는 다수 의원들이 오가타 의원을 괴롭히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가타 의원은 영국 가디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일 이후로 동료 의원들은 이기적이고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나를 묘사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오가타 의원은 도쿄외국어대 영미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메이슨대 대학원 분쟁분석·해결학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오키나와평화협력센터, 유엔개발계획 예멘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2015년 선거에서 시의회에 처음 입성했다. 당시 그는 “첫 딸의 출산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게 커나갈 수 있고, 부모들이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시의원이 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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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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