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지금 ‘탈세와의 전쟁’… 클라우드 서버도 압수수색

日은 지금 ‘탈세와의 전쟁’… 클라우드 서버도 압수수색

이석우 기자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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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만에 국세범칙감시법 개정… IT 활용한 국외 조세회피 등 대응

클라우드 등 인터넷과 네트워크상에 저장된 이메일 등 관련 정보 압수, 야간 강제 수사 등 일본의 탈세 조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일본 정부는 68년 만에 국세범칙감시법을 개정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탈세나 국외 조세회피에 대응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재무성과 국세청이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한 뒤 2017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세사찰관이 탈세조사를 할 때 피의자 협력을 받지 못하면 IT 관련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다. 전자화된 정보를 압수수색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 국세사찰관 등이 자택이나 회사 등에서 PC를 압수한 뒤 피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안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등 컴퓨터 서버와 연결된 네트워크에 저장된 이메일이나 회계장부 등도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에 공개를 요청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국제적인 조세 도피처를 활용한 절세, 탈세 실태가 폭로된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가 탈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국경을 넘는 조세회피에 대한 단속 여론이 높아진 것이 개정 추진 동력이 됐다.

해외 세무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의자 정보에 대해 조회요청이 있을 때 피의자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일본 기업이나 개인의 IT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면 협력관계가 긴밀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IT 정보 조사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인정하고 있지만 탈세조사에서는 사찰권한 강화로 인한 피의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도입이 늦어졌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나 관련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법률적인 보완장치도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개정안은 심야 등 야간 강제조사도 포함됐다. 국세범칙감시법에서는 일몰 이후는 강제조사를 할 수 없어 심야에는 조사할 수 없었다. 세무사찰관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직무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조사권한도 강화된다.

재무성은 이달 열리는 정부 세제조사회에 탈세조사의 재검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국세범칙감시법은 68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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