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요타 자동차가 재택근무 대대적인 확충이란 실험에 나섰다. 사진은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도요케이자이 제공
도요타 아키오 일본 도요타자동차 사장이 재택근무 실험에 나선 데 이어 아픈 직원들 자녀들까지 돌보는 시설을 만들고 직원 품기에 나선다. 도요타차 제공

도요타의 재택 근무는 그동안 일부 사원에 한정됐으나 이번 확충 계획에 따라 사무 계통의 종합직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1만 30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르면 8월부터 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노조에 제안했다. 도요타 홍보부에 따르면 “육아·간병을 도울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도 목적”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재택근무가 번지는 징후 없어
재택 근무는 파나소닉, 리크루트, 닛산자동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선 일과 육아, 간병을 양립시킬 수 있고, 통근할 필요가 없어져 자유도가 증가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육아나 간병을 이유로 우수한 인재가 이직하는 것을 막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일본 정부도 일주일에 하루 이상 종일 집에서 일하는 재택 근무자(재택형 텔레워커)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1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진전과 함께 보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 재택 근무가 일본 전국에 번지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성의 ‘텔레워크 인구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주1회 이상 집에서 취업하는 재택 근무자는 약 220만명으로 보급율은 3.9%에 불과한데, 실은 2013년의 약 260만명, 4.5%보다 줄었다. 도요타가 재택 근무를 크게 늘린다는 뉴스가 일본에서 ‘큰 소동’을 일으킨 것은 일본에서는 아직 드문 선진적인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왜, 재택 근무는 보급되지 않고 있을까. 나 자신, 사회보험 노무사로서 재택 근무를 적극 활용하려는 기업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회사, 노동자 쌍방의 불안
첫째 어려움으로, 재택 근무자의 노무 관리를 꼽을 수 있다. 재택 근무를 하면 직원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사원들이 “정말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재택근무하는 사원도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회사가 나를 믿어줄까”라고 양측 모두 불안에 빠지기 쉽다.
이런 점은 가급적 사무실과 비슷한 환경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은 원칙적으로 자리를 뜨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항상 채팅이나 웹카메라를 접속해 놓은 상태에서 상사 등의 감독을 받으며, 사적인 일로 15분 이상 자리를 뜨는 경우는 근무시간에 그만큼 공제하거나, 반대로 야근했을 경우는 잔업 시간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노무 관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육아·간병과 양립할 수 있다는 재택근무의 장점을 살릴 수 없고 재택 근무자가 늘어날 경우 회사의 관리 비용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재택근무 사원에게 일정 정도의 자기 재량을 인정하고 ‘노동으로 간주하는 시간제근로’(이하 간주 근로)를 도입하자는 노무 관리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컴퓨터 앞에 상시 대기하도록 지시하거나 특정 시간에 대기하고 있도록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행하는 일의 내용에 따라서는 ‘간주 근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한 ‘간주 근로’를 도입하는 것이 집에서 무임금 잔업을 부채질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회사와 사원의 상호 신뢰관계가 확립돼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회사의 시스템으로서 재택 근무자의 노무 관리를 확립하려면 각 기업에서 새로운 법 정비 등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두번째로 재택 근무자의 인사 고과를 들 수 있다. 일반화한 말이지만, 일본 기업에서는 일이나 책임이 개개인에게 배분된다기보다 ‘부’나 ‘과’ 같은 팀 단위로 일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근무 태도와 협조성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여겨져왔다. 따라서 팀을 떠나서 재택 근무로 일을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인사 고과를 매기면 좋을지 고민스럽게 된다. 스카이프나 채팅을 통해 늘 팀과 연락을 취하며 일을 하면 회사에 나와 일하는 사람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인사 고과를 할 수 있겠지만 ‘간주 근로’를 적용받아, 자기 페이스대로 재택 근무하는 경우 통상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인사 고과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재택 근무를 선택함으로써 인사 고과가 불리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재택 근무자의 일하는 방식에 걸맞고도 통상적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평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재택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힘든 작업이다.
대규모의 사무실 정리 정돈이 필요
세번째 어려움은 정보 공유이다. 요즘 재택 근무를 지탱하는 IT 인프라는 상당히 정비돼 있다. 예전에 비해 재택 근무의 벽이 매우 낮아진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IT 툴이라는 ‘도구상자’는 있어도 사내에 흩어진 정보를 정리해서, 상자 속에 넣은 뒤 누구나 볼 수 있게 가시화·공유화를 하지 않으면 재택 근무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공유가 필요한 파일이나 데이터를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등 사무실 내에서의 정보 공유가 불충분한 직장의 경우는 우선 사무실 안에서 가시화·공유화를 하지 않으면, 재택 근무에서의 정보 공유는 더 어렵다.
재택 근무를 가능하게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의 사무실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힘든 듯이 보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재택 근무의 도입에 의해 사내 정보의 공유화가 진행되어 의사소통이 진전될 수 있다.
재택 근무를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재택 근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문제를 각 기업이 자사에 맞는 형태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화을 주특기로 한 이른바 ‘도요타 생산방식’을 확립한 도요타가 ‘도요타식 재택 근무’를 낳아, 재택 근무에서도 일본을 이끌어 나가는 선구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
기사:사카키 유키 사회보험노무사/재무설계사(CFP)
번역: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기사는 일본의 경제전문주간지 도요케이자이의 온라인에 2016년 6월 15일 게재된 것으로 저작권은 도요케이자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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