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反덤핑과세 부당” WTO 제소

日 “한국 反덤핑과세 부당” WTO 제소

입력 2016-06-10 22:30
수정 2016-06-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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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 밸브 관세, 협정 위배 가능성”

산자부 “국내 피해 입증해 적극 대응”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관세에 불복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을 요청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한국 정부가 부과한 덤핑방지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패널(소위원회)을 설치해 이를 심리해 달라고 WTO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WTO 협정을 토대로 패널 설치 를 요청하기 전인 올해 3월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4월 28일 한국과의 협의가 실시됐다. 그러나 당시 협의에서 반덤핑관세 문제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다. 패널의 판정은 재판으로 치면 1심 판결에 해당하며 이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한국은 2014년 2월부터 이뤄진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가 WTO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게 된 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白上紙)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앞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일본 수산청은 지난해 8월 한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반덤핑관세를 이유로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양자 협의를 했지만 무역위원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만큼 일본 측 주장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면서 “오는 15일 이번 제소와 관련해 전문가 회의를 열어 실제 국내업계 피해 등 정부 대응이 정당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일본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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