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반격

‘구글’의 반격

입력 2018-10-21 23:10
수정 2018-10-2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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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 벌과금 맞서… 유럽에 스마트폰 ‘앱 사용료’ 최고 40弗 부과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료를 최고 40달러(약 4만 5000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구글은 영국, 독일 등에서 앱 사용료를 최고 40달러로 책정하는 등 사용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구글(Google) 로고
구글(Google) 로고
●내년 2월부터 유럽연합 국가에 차등 부과

 EU의 반독점 벌과금에 맞서 구글이 앱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라이선싱 피)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스마트폰 기종의 해상도 500ppi 이상이면 40달러, 400∼500ppi 기종은 20달러, 400ppi 미만 기종은 10달러 등 해상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디바이스의 가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구글은 또 유로존을 1~3국가군으로 나눴는데, 영국 등 1군 국가에는 최고 40달러를, 3군 국가에는 10달러 미만으로 책정했으며, 최저는 2.5달러 선이다. 앱 사용료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로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들은 내년 2월부터 추가 앱 사용료만큼 제조 원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됐다. 앱 사용료를 내게 된 삼성, 화웨이 등 기기 제조사들은 유럽시장에서 IOS 운영체계를 쓰는 애플에 비해 경쟁 조건이 나빠지게 됐다.

●삼성·화웨이 등 제조 원가 상승 ‘직격탄’

 구글의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 히로시 로크하이머는 “유로존의 새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서는 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벌과금을 물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셈이다. EU가 지난 7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6000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데 대한 대응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엔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벌과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경쟁사 OS를 동시에 탑재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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