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랑 바로 결혼식 올릴게요” 이 말에 성폭행범 풀어줬다…인도 ‘공분’

“피해자랑 바로 결혼식 올릴게요” 이 말에 성폭행범 풀어줬다…인도 ‘공분’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5-29 17:41
수정 2025-05-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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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결혼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위키피디아
인도 결혼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위키피디아


인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면서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인도 동부지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년 전 수감된 남성 A(26)씨에게 1개월의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만 18세 미만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할 경우 적용하는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라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당시 16세이던 피해자 B(22)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2020년과 2022년 2차례 임신했고, A씨로부터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B씨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양가 가족도 결혼에 동의했다”며 “석방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법적으로 보면 (A씨 혐의는) 심각하지만,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둘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등을 고려하면 보석을 허가해도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 현지에서는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신뢰를 여러 차례 깨뜨렸으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결혼을 제안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인도에서는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2021년에는 당시 인도 대법원장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봐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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