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법원, ‘파업권 제한’ 밀레이 대통령령 급제동

아르헨 법원, ‘파업권 제한’ 밀레이 대통령령 급제동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4-01-05 00:24
수정 2024-01-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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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필요·긴급성에 의문 제기
“의회 패싱 근거 입증 안 돼” 지적
노동계 환영… 정부는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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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며 추진한 노동법 개정을 법원이 막아 세웠다. 국회 심의·의결이 아닌 대통령 명령으로 각종 법률과 시행령을 손봐 온 밀레이 행정부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노동항소법원은 아르헨티나 노동자총연맹(CGT)이 제기한 대통령령 시행정지 청구 소송에서 일부 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법정 수습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해고시 보상 삭감, 임신휴가와 퇴직금·출산휴가 축소 등이다.

재판부는 현지 매체에 제공한 판결문에서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서명한 관련 명령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부 조처는 그 적용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행정부 목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조처는 본질적으로 억압적이거나 징벌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파업권 제한과 노조 운영비 징수 방식 변경 등 현행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할 사안을 의회 의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관련 사안에 있어) 의회 우회(패싱)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라나시온은 보도했다.

CGT는 “밀레이의 퇴행적인 반노동자 개혁을 멈춰 세웠다”며 판결을 반겼다. CGT는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인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밀레이 행정부는 항소할 뜻을 굳혔다.

연간 700%를 넘나드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40%대 빈곤율 등 경제난에 직면한 가운데 국민적 분노의 물결을 타고 집권한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던 수많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자동 연금 인상 종료, 민간 의료 서비스 가격 상한선 완화, 공기업 민영화, 임대료 상한선 폐지 등 각종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는 이른바 ‘메가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대통령 명령으로 수백 개의 법률과 각종 시행령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밀레이 행정부의 조처에 대해 현지에서는 합헌·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개혁을 서둘러야 할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의회 권한을 잠시나마 행정부에 이양하라는 요구까지 대놓고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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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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