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판결에 뿔난 美… 63년 된 이란과의 친선 조약 깼다

ICJ 판결에 뿔난 美… 63년 된 이란과의 친선 조약 깼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8-10-04 22:22
수정 2018-10-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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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분야 대이란 제재 철회 명령

폼페이오 “ICJ, 명령 내릴 권한 없다”
외교특권 ‘빈 조약’도 탈퇴…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63년간 이어 온 ‘미·이란 친선·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파기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에 인도주의 분야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하자 미국이 발끈하며 내놓은 조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관계와 영사권을 확립하는 1955년 협정을 끝낼 것”이라면서 “이란은 ICJ를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실상 이 조약은 39년 전에 끝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 이슬람혁명 직후 강경파 대학생들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한 1979년 친선조약을 폐기했어야 했다는 의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ICJ가 제재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게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복원한 경제 제재가 양국 친선조약에 위배된다며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차 항공기 및 관련 부품·서비스 수출을 금지하면서 제재를 복원했고, 다음달 4일부터 석유 수출금지 등이 포함된 강력한 2차 제재에 돌입한다. ICJ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미 행정부는 의약품, 의료장비, 식료품, 농산품, 안전한 민간 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교체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재의 재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미국은 아울러 1961년 세계 81개국이 조인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서도 탈퇴하기로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 특히 팔레스타인이 ICJ에 미국을 고소하는 데 이 조약이 이용될 수 있다”면서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국은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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