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코스비 최장 징역 10년형 선고… 미투 이후 유명인 첫 유죄

빌 코스비 최장 징역 10년형 선고… 미투 이후 유명인 첫 유죄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9-26 22:28
수정 2018-09-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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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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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코스비
빌 코스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미국의 원로 코미디언 빌 코스비(81)에게 법원이 최장 징역 10년 형을 선고하고 벌금 2만 5000달러(약 2791만원)를 부과했다고 25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1980년대 인기 시트콤 ‘코스비 가족’을 통해 ‘국민 아빠’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전성기를 누린 코스비는 말년에 ‘성폭행범’이라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이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유명인사 가운데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은 코스비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이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유명인이든 아니든 다르게 처벌받을 수 없다”면서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코스비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총 3건의 연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코스비는 선고 직후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3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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