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자료사진. 123RF
호적상으론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인 한 일본인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직장인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없애 달라”는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화장실 이용 제한을 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50대 직원인 A씨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입사 이후 1999년 ‘성 정체성 장애’(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를 진단받았다.
일본에서 법률상 성별 전환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A씨는 건강상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호적에는 남성으로 남았다.
호르몬 치료만 받아오던 A씨는 2010년부터 직장 내에서 여성 복장으로 근무했고, 여성 휴게실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은 같은 직장의 여성들이 평소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닌 2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다른 여직원에 대한 배려가 이유였다.
A씨는 화장실 제한을 철폐해 달라며 공무원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인사원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3년 7월 “인사원의 판정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한편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받는 일상적인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법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제한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까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제때 가지 못해 봉지에 구토한 적도 있다”며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도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국가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행정사건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판결이 관계 부처를 구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제한을 시정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현재는 불법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은 “관리직을 대상으로 이해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고, 인사원도 “지난 8월 직원 의향을 확인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화장실 이용 제한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