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원 부당 수주

코레일·철도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원 부당 수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0-24 10:46
수정 2018-10-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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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원대 불법용역을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철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력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부 등과 함께 지난해 9~11월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레일은 44명이, 철도공단은 34명이 허위경력자로 확인됐다.

허위 경력자 중 철도공단은 88%인 30명, 코레일은 36%인 16명이 2급 이상 고위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등록(13명)하거나 타 부서 경력을 허위로 등록(74명)하는 방식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고위직들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경력으로 신고해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허위경력 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주한 금액이 774억에 달했다.

박 의원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 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발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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