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 주거대책] 대학 인근 기숙사 6만명 입주… 주민 반대 극복 ‘과제’

[신혼·청년 주거대책] 대학 인근 기숙사 6만명 입주… 주민 반대 극복 ‘과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05 23:10
수정 2018-07-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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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 방안

매입·전세임대 19~39세 제공
결혼 땐 임대 ‘최장 20년’ 연장

정부는 5일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청년 주택 27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에 6만명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주거 복지 로드맵’보다 각각 2만실, 1만명이 늘어났다.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한 원인은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결혼을 망설이는 원인으로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이 46.4%로 1위에 올랐다.

우선 공공임대 중 청년 매입·전세임대를 일자리 연계형과 셰어형 등 다양한 형태로 14만호를 공급한다.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 청년에게 제공된다. 입주 요건도 기존 타 지역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확대된다. 임대 기간은 6년인데 결혼하면 최장 20년으로 연장해 준다.

대학 기숙사도 당초 5만명 입주 목표에 1만명 추가했다. 정부가 대학을 대신해 기숙사로 쓸 건물을 사거나 임대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한 단지형 임대주택을 대학이나 사회적 기업 등이 ‘학교 밖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또 지역 주민이 보유한 주택을 전세임대 형태로 확보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한 측면도 있다. 실제 정부가 그동안 기숙사 5만명 입주를 추진했지만 대학 인근 원룸 사업자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만들려는 학교 밖 기숙사도 주민들의 반대부터 넘어야 한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대표적이다. 일반 청약저축처럼 청약 기능이 있으면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금리(1.5%)의 2배가 넘는다.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이자 소득의 5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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