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역 사고 코레일에 3억 과징금

온수역 사고 코레일에 3억 과징금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5-07 17:50
수정 2018-05-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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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상한액인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8시쯤 온수역에서 선로 인근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전모(35)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전씨는 작업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현장 감독자는 역장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뒤 현장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선로 작업 중에는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운행 안전 관리자가 1명 이상 배치돼야 했지만 현장에 없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5-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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