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책 막는 부실통계 2題] ‘고무줄’ 청년 나이

[청년대책 막는 부실통계 2題] ‘고무줄’ 청년 나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3-25 22:22
수정 2018-03-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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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34세 이하’ 천차만별

법률마다 제각각… 부처 혼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나이 기준은 ‘34세 이하’였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 관련 법령을 비교해 보면 청년의 나이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정부 부처마다, 법률마다 제각각 다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는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 심지어 청소년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한다.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에 해당된다. 들쭉날쭉한 청년 기준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도 혼란스럽다. 통계청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실업통계에 포함시키는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 이하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의 청년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니 지방자치단체 역시 혼선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29세 이하,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은 24세 이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인천시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은 39세까지가 대상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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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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