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당국에 보고

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당국에 보고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23 22:42
수정 2018-01-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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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거래실명제 시행…기존 계좌에 마약자금 유입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이들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된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더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실명제 등을 지키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문을 닫게 된다. 정부가 ‘거래소 전면 폐쇄’ 카드를 접는 대신 ‘부분적 양성화’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세’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기존 가상화폐 계좌에 마약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한과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앞으로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동일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은 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하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엄격한 실명 확인을 거치면 신규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신규 계좌 개설은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은행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소에 대해 금융 거래를 거절하는 등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 거래도 사실상 금지된다.

가상화폐 거래자가 1일 1000만원이나 7일 2000만원 이상 입출금하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FIU에 즉각 보고된다. 하루 5회, 1주일 7회 이상 거래도 마찬가지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등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기초 단계”라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 수요가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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