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내 가계대출 증가 규모 40조로 억제

文정부 임기내 가계대출 증가 규모 40조로 억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21 22:30
수정 2018-01-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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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본규제 개편’ 방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은행의 대출 부담을 늘리고, 대신 기업 대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융권 자본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40조원 정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자금이 가계 대신 기업 쪽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주택담보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던 위험가중치는 기존 35∼50%에서 70%로 높아진다.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0.14% 포인트 하락한다. 은행으로서는 자산건전성 면에서 기존보다 손해를 보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이유가 적어지는 셈이다.

또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누는 예대율 산식 때 가계대출은 1.15를 곱하고, 기업대출은 0.85를 곱한다.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할 때 기업대출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된다. 가계대출을 늘릴 때 은행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0∼2.5%의 완충자본 적립을 결정하면 각 은행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서 가계신용 비중을 적용해 추가 보통주 적립 비율이 정해진다.

대신 금융투자 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를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때 자본 규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위험액 산정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는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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