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수십 년 지난 고령자도 ‘소음성 난청’ 무분별 산재 인정 논란

퇴직 후 수십 년 지난 고령자도 ‘소음성 난청’ 무분별 산재 인정 논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4-16 16:23
수정 2025-04-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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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
지난해 2482억원 보상
연령 보정 기준 신설 필요
장해급여 청구 기한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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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승인과 보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는 2018년 1399건에서 지난해 607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30.5%(606건)에서 지난해 49.0%(3169건)로 상승했고 90대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1건에서 18건으로 증가했다.

승인 건수가 높아지면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2482억 원으로 2018년(490억원)의 5배 규모로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면 보상액은 2029년 5014억원(1만 2340건), 2034년 1조 129억 원(2만 2938건)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령 보정기준 부재,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변경 등 산재 인정기준에 허점이 크다는 것이다. 경총은 “소음성 난청은 발생 초기 외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매우 어렵다”면서 “기존의 연령 보정 기준이 2020년 삭제돼 노인성 난청이 쉽게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이 ‘소음 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선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조선업 근로자 A씨는 1995년 퇴직한 뒤 2020년 83세 나이에 산재를 신청해 2년 뒤 승인 받았다. 미국·캐나다·싱가포르는 연령 보정 기준을, 미국·프랑스·영국은 산재 신청 유효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시됐으나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연령 보정 기준을 신설하고 ‘마지막 소음 노출일’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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