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업체와 추가 협상 감액
최저가 입찰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건설업체가 억대 과징금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광기업에 과징금 7억 9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광기업은 지난해 매출액 1498억원을 기록한 광주·전남 지역 시공 능력 11위 건설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주했지만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들과 추가 협상을 벌여 공사대금 3억 2660만원을 더 깎았다.
하도급법에서는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광기업은 하도급 업체의 잘못 등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후려친 것이다.
최근 두산중공업과 포스코아이씨티, 현대위아 등도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건설업계에서는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하는 불공정 행위가 빈번한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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