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12억 초과 주택 대상 ‘내집연금’ 출시

하나금융, 12억 초과 주택 대상 ‘내집연금’ 출시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05-26 18:19
수정 2025-05-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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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청에서 하나금융지주, 금융감독원,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충북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체결된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맨 왼쪽), 이복현 금감원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협약식을 기념하는 축하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28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청에서 하나금융지주, 금융감독원,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충북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체결된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맨 왼쪽), 이복현 금감원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협약식을 기념하는 축하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으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상품은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으로,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된다. 배우자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으면 된다.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평생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한다. 이에 따라 부부가 사망한 후 주택을 매각해도 그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2025-05-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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