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로 품는다…금융위 승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로 품는다…금융위 승인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3-19 17:33
수정 2025-03-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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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옥 전경.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사옥 전경. 삼성생명 제공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게 돼 삼성생명은 지난달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다음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해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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