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CP·단기사채 관련 위법 엄정 대응”

금융당국 “홈플러스 CP·단기사채 관련 위법 엄정 대응”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3-14 16:40
수정 2025-03-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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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시장안정 프로그램 가동”
“현재까지는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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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홈플러스 사태 수습을 위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대응 방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이 시행 중인 자체 지원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

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살피기 위해 전날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필요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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