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어 농협도 ‘가계대출 조이기’ 동참

새마을금고 이어 농협도 ‘가계대출 조이기’ 동참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10-28 00:19
수정 2024-10-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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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다주택자 대상 발표할 듯
보험사도 유주택자 신규대출 중단
대출 한도 더 높아 ‘풍선효과’ 우려
금융당국, DSR 수준 조정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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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동참해 2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등 서둘러 대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음주 중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은 다주택자에 대해 지역 구분 없이 주담대를 제한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지난 24일 유사한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사전 예고했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모든 신규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에 대해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과 과당 금리경쟁 지도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같은 방법으로 대출 제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상호금융권은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권이 잇따라 가계대출을 축소한 틈을 타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보험사들도 발 빠르게 신규 주담대를 중단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는 물론 일정 기간은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거치형 대출도 취급 중단했다. NH농협생명도 실수요자를 제외한 유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막았다. .

2금융권이 가계대출 규제에 잇따라 동참하는 배경은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가계대출 ‘풍선효과’ 관리를 강력하게 주문한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점검했다.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 갈 수 있다”며 “공격적 영업 행태를 자제하고 주담대 중심 과당 경쟁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이달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DSR은 연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DSR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많아진다. 현재 주담대 DSR 한도는 시중은행이 40%, 상호금융은 50%가 적용된다. 권 사무처장은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4-10-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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